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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년 전 성폭행에 징역 10년 선고 “수법 가혹하고 변태적”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4789

년 전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0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점 여주인 성폭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고,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강간 수법이 가혹하고 변태적인 점, 피해자의 충격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07년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있는 여주인을 폭행한 후 팔과 다리를 묶어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지역 축제 현장에서 지적장애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0091600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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