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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_FAQ 게시판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5 |
인건비는 어떤 절차로 지급되나요?
AIMS2에 최초 과제등록 후 승인이 나면, 인건비 모듈에서 계획서상 참여연구원들을 등록합니다.
과제수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인건비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초 등록하신 내용대로 매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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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
2251 |
4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
지원기관별 사용실적보고서 절차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과제담당자 확인 이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이지바로시스템에 실시간 집행된 내역을 입력한 후 연구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정산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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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
2059 |
3 |
연구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모든 연구비는 기간내 집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간외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기자재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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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
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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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 받으시고 거래명세서와 함께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비 계좌이체 신청시 입금계좌를 반드시 업체로 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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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
2069 |
1 |
전문가 초청시 체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문가 활용 체재비는 산학협력단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계좌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증빙서류는 여권사본(국외 전문가인 경우), 교통비 영수증, 전문가활용 증빙자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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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
2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