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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부당집행 신고센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비부당집행신고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된 내용은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비 부당집행이란?>

 연구(사업)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할 연구비 관리 주체(연구책임자, 연구비관리자 등)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 대상 및 내용>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연구(사업)과제의 연구비(연구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등) 부당집행 관련 행위

 

<신고장소>

 - 방문: 산학감사팀(연암관 1110호)

 - 서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산학감사팀)

 - 전화: 031-219-1705,1707

 - 전자우편: kimun@ajou.ac.kr, hotpos@ajou.ac.kr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대상>

 - 정당한 학업 및 연구 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된 경우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상담장소>

 - 방문: 산학지원팀(연암관 1109호)

 - 서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산학지원팀

 - 전화: 031-219-1761

 - 전자우편: sonboyeon@ajou.ac.kr

 

<관련 근거>

『연구비 관련 규정/기준』, 『학생인건비 관련 규정/기준』 등

 

<신고방법>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해야만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명(학생인건비 계정책임자명) 또는 구체적인 연구비 부당집행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보자보호>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하지 않으며,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로부터 제보자는 보호됩니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거 없이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는 접수·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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