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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에 대한 대학 대응자금 지원

1. 지원 목적

  •     대형 국책과제의 선정과 평가 시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대응자금 범위 내에서 대학의 대응자금을 지원하여
  •     국책과제 수주의 증대와 효율적인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본교 전임교원(의대 등 제외)이 신청하는 연구사업(R&D수반 인력양성사업 포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지원 분야

 

  1.      1)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지원한다.
  2.        가. 대응자금이 필수인 과제
  3.          (1) 사업에서 요구하는 최소 규정액(필수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 의무가 없음
  4.          (2) 필수대응자금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제 및 해당과제 이외 학술진흥연구비(기본형) 조성액
  5.               범위 내에서 반환하는 조건으로 초과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
  6.          (3) 대응자금 지원은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등 자체 현물지원을 우선으로 지원함.
  7.        나. 대응자금이 선택인 과제
  8.          (1) 해당과제 또는 해당과제 이외 학술진흥연구비(기본형) 조성액 범위 내에서 반환하는 조건으로 대응자금을
  9.               지원할 수 있음
  10.  

  4. 지원금액 및 부담 비율

  1.      1) 대응자금은 학교 지원금액 기준으로 사업별 최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연구정보처장의 승인을 받아
  2.         1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2) 대응자금이 필수인 과제의 대응자금 부담 비율은 학교(연구정보처) 50%, 사업책임자(참여교수) 소속 단과대학이 50%
  4.          비율로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정보처장의 승인을 받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5. 사전 협의

  •     대응자금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설치 및 공간, 인력 등에 대한 제반사항은 해당 사업책임자의 책임하에
  •     사전 소요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총무처, 기획처, 교무처, 산학기획팀, 공동기기센터 등
  •     관련 행정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6. 신청 및 지원절차

  1.    1) 해당 사업(연구)책임자는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연구정보처 연구팀으로 사업신청 마감일 최소 1주일 전까지 
  2.       ‘대응자금 신청 및 지원계획서[첨부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2) 연구팀은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사업(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응자금 지원 유무 및 지원 금액을
  4.       확정한다.
  5.    3) 대응자금 지원 확정사항을 사업신청 마감 2일전에 사업(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6.    4) 해당 사업(연구)책임자는 확정된 대응자금 지원계획을 근거로 사업을 신청한다.

 

7. 시행일

  1.    본 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과제부터(계속과제 포함) 적용한다.

 

 

     다운받기 : 국책과제에 대한 대학 대응자금(Matching Fund)지원 운영지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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