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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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화 연구기관
    • 특성화 연구기관

연구소활성화연구비

1. 지원목적

  • 1) 교내 수월성 있는 우수 연구 집단의 확대 양성
  • 2) 교내 연구관련 지표의 향상
  • 3) 교내 연구소 활성화 도모

2. 예산배분 및 지원기준

  • 1) 예산배분
    • 2012년 예산배분
      자연계열 인문계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80,000천원 80% 20,000천원 20% 100,000천원

      100%

  • 2) 지원기준
    • 자연계열 : 소속 연구소의 연구간접비 징수 비율에 따라 비례지원
    • 인문사회계열

      -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각 6,500천원씩 배정

      - 잔액 7,000천원은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세계학연구소, 교육연구소의 간접비 징수 비율에 따라 배정

      - 경영연구소/공공정책연구소는 자체 재원, 법학연구소는 교비지원이므로 제외

  • 3) 상기 기준은 내부검토 및 연구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신청서류 :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소요예산서 각 1부

4. 지원절차

  • 1)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연구처
  • 2) 예산 배분 및 지원 기준 작성 : 연구처
  • 3)『연구지원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4) 지원 확정 내부결재
  • 5) AIMS2 연구과제 등록 후 연구비 집행 관리

5. 집행원칙

  • 1) 연구비는 연구처에서 중앙관리하고, 실행예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
    • ①외부 인건비-기타소득 ②기자재구입 ③재료비 ④기술정보활동비 ⑤여비 등으로 구분
  • 2) 증빙기준 : 인건비, 여비지급지침상 정액여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실비정산함.
  • 3) 운영비 집행 범위
    • - 연구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회의비,공과제잡비 등)
    • - 학회 참가 및 학회 개최 등 학술활동 등
    • - 운영비는 연구비 카드 집행이 원칙(개인카드 집행 불가)
    • - 연구수당 지급불가
    • ※ 운영비 집행을 위하여 AIMS2 로그인시 가상연구소장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해야함.

6. 운영관리 기준

  • - 연구비 환수 및 제재는 없음(Grant 개념의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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