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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Post-Doc) 지원

신진연구인력지원(Post-Doc) 지원제도는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통하여, 대학 연구활성화 촉진 및 연구경쟁력강화와 연구수월성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지원제도이다.


1. 신청 요건

  • 1) 연구책임자 : 외부연구과제 일정 금액 이상 수행
  •                   (이공계열: 연간 1억원 이상, 인문사회계열: 연간 5,000만원 이상)
  • 2) 신진연구인력 : 최근 5년내 주저자 논문 실적 필수
    · 이공계열 : SCI급 1편 이상
    · 인문사회계열 : KCI급 1편 이상

2. 지원 방법

  • 신청서 제출 → 평가* → 인건비 지원(전임연구원 임용)* → 결과물 제출
    * 평가 : 연구책임자 역량, 신진연구인력 역량, 결과물 제출 목표, 외부연구과제 규모 등 종합 고려
    * 인건비 지원 :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확정

3. 지원내역

신진연구인력지원 지원내역
지원규모1) 결과물 최소요건
(주저자, 아주대학교 소속 기준)
결과물 제출기한
연간 최대 20,000천원
(인건비 최대 50%)
- 이공계열 : SCI급 2편(Q2이내)
- 인문사회계열 : SCI급 1편(Q2이내) 또는
              KCI급 2편(Q2이내)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제출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 1) 지원규모 : 인건비* 최대 50%(단, 인문사회계열은 최대 60%)(나머지는 교수 외부 연구비에서 부담 원칙)
      ※ 인건비 : 월급여 + 4대보험(기관부담금) + 퇴직금

4. 지원(임용)기간

  • 1) 최대 3년 임용 가능[1년 ~ 3년 사이 선택 가능]
  • 2) 재임용 요건: 1년(단,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경우에도 차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
    ※ 신진연구인력 중도 퇴사시 조치사항 : 연구책임자의 교내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5. 유의사항

  • - 제출기한 내 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인건비 환수(제출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
  • - 결과물은 교내 연구과제 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

6. 선정 및 평가 방법

  • 1) 1단계 : 요건심사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연구팀]
  • 2) 2단계 : 종합심사
    심사방법 : 추천교수 연구업적, 신진연구자 연구업적, 외부연구과제 실적 등 별도 평가위원의 종합평가
    선정방법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우선 순위 결정 및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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