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지원사업
    • 사업소개
    • 연구개발실적/참여업체현황

사업소개

중소기업이 R&D 활동의 원천인 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며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이 동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업난을 해소하고, 전문연구인력 양성시켜 기술인력 확보를 도모

지원자격

  • 대학․연구기관 또는 인근지역(기업 내 불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보유 부설연구소의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R&D수행 조직과 인력을 갖춘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청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인정하는 조합
  • 기술혁신형과제의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조건으로 지원예정

지원조건

참여기업은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25%(현금(3%이상)+현물(22%이내))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신규설치 : 정부(50%), 지자체(25%), 기업(25%)
  • 업그레이드 : 정부(75%), 참여기업(25%) / 지자체와 비매칭

지원과제

  • 신규설치 :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중소기업 2년, 5억원 한도 지원
  • 업그레이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2년, 5억원 한도 지원
사업추진절차
  • 단계
    •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주관기업 현장평가
    • 공동개발기관 현장평가
    • 사업착수
      (4차 협약체결)
    • 진도관리
      (중간점검 등)
    • 사업완료
      (사업비 정산)
    • 사후관리
      (사업성과평가)
  • 수행방법
    • 주요 일간지 및 홈페이지 통합 공고
      • 주관기업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part 1)는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작성)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
      • 관리기관(평가,추천)→중소기업청(선정)
        *신청서류 심사 및 현장평가
      • 지방청, 지자체 현장평가 실시
        *선정된 후 수정사업계획서(part 2)제출
      • 협약체결 : 관리기관, 지방청, 지자체, 주관기업, 공동개발기관
        사업비지급신청서 제출 : 공동개발기관→전담기관
      • 중간점검 : 관리기관, 지방청, 지자체
      • 사업완료 보고 : 주관기업→관리기관/지방청/지자체
        사업비 정산 : 공동개발기관(지방청,지자체),
        주관기업(지방청,전문기관)
      • 과제별 성과 평가 : 관리기관,지방청,지자체,평가전문기관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 결정
  • 비고
    • 1, 2 월 중
    • 신청서, 사업계획서
    • 현장실태조사표, 평가표 등
    • 수정사업계획서
    • 표준협약서, 사업비지급요청서,
      사업비임금 계좌신고서 등
    • 진도보고서
    • 최종보고서
      사업비 정산자료
    • 성과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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