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육센터는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본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아주대학교 (이하 "본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본 센터는 신기술 및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에게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독립된 사업체로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각종 행·재 정 지원을 함으로써 선진경제 실현과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센터 내에 유관분야의 각종 연구 및 창업보육 시설, 창업동아리를 유치할 수 있다.
참여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행정실,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소기업청 지원금, 대학지원금,보육사업육성기금, 입주업체 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나 졸업한 업체 중 사업전망이 유망하다고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엔젤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행사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보육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반규정은 대학 회계 규정에 따른다.
입주선정 기준은 다음 항목으로 선정한다.
선정 항목 | 선정 세부내용 | 점 수 | 가 중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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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사 업 성 | 제품(기술)의 독창성 및 가격 경쟁력 | 10 | 30% |
경쟁업체, 시장진입 난이성 시장 수요, 국제화 전략 | 10 | ||
자금조달 | 10 | ||
기 술 성 | 참여 기술인력 수준 및 주요 시설장비 보유현황 | 10 | 30% |
기초(기반) 기술의 확보 | 10 | ||
특허, NT, KT, EM 인증획득 및 중장기적인 기술혁신 | 10 | ||
창업자의 사업능력 |
창업자의 경력 및 비젼 | 15 | 30% |
사업추진 의지 및 계획 | 15 | ||
기타 |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기업투자 실적 | 5 | 10% |
기술개발에 따른 효과(수입대체효과, 산업계 파급) | 5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입주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입주부담금은 구분별로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업종별 | 관리비(월) | 제세공과금 | 특정폐기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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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연구개발 기타 |
사용면적의 산출, 면적당 사용료 등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실 비 | 본 대학의 처리시설 등을 활용하되 소요비용은 입주가가 별도 부담한다 |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