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지원사업
    • 사업소개
    • 연구개발실적/참여업체현황

입주운영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이 보육센터는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본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아주대학교 (이하 "본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 제2조 (설치목적)

    본 센터는 신기술 및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에게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독립된 사업체로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각종 행·재 정 지원을 함으로써 선진경제 실현과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① 본 대학교 총장의 책임 하에 본 센터를 운영한다.
    • ② 본 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설지원
        • 가. 시제품제작 공간 및 연구시설
        • 나. 시험분석 및 측정 장비
        • 다. 회의실, 세미나실, 복지시설 등 제공
      • 2. 사무관리 지원
        • 가. 전화, FAX, 안내
        • 나. 기타 사무 및 행정지원
      • 3. 기술지도 및 연수, 공동연구
        • 가. 경영 및 기술연구지도
        • 나. 시제품 제작 공동연구
        • 다. 대학연구소 및 테크노파크 네트워크 제공
        • 라. 창업자금 및 입지 알선
        • 마. 마케팅 지도
        • 바. 연구 및 개발 등
      • 4. 대학 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지원
      • 5. 창업동아리 및 벤처클럽의 활성화 지원
      • 6. 기타 본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 (연구 및 창업보육시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센터 내에 유관분야의 각종 연구 및 창업보육 시설, 창업동아리를 유치할 수 있다.

  • 제5조 (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참여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① 참여교수(지도교수 포함)에 대하여 교수 평가시 우대가산점(기술 및 경영지도 분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본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교수는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5606호)] 및 [동법 제16조2항(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특례)]의 요건을 갖추 어 교원겸직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대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 제6조 (조직)

    본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행정실,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 (센터장)
    •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산학연공동기술연구소장과 협의하여 보육사업 업무 를 총괄 관리한다.
    • ③ 센터장은 본 센터운영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8조 (행정실)
    • ① 본 센터 내 입주자에 대한 관리운영 및 보육사업지원을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 ② 행정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매니저 1인과 센터장이 임명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제9조 (운영위원회)
    • ① 본 센터의 주요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 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제청한 본 대학 교원, 연구원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 문가 중 7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1. 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입주업체 모집방안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4. 입주업체 및 졸업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본 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7. 본 대학 창업보육센터 기초사업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8. 본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보육센터와 관련된 결정사항
  • 제10조 (자문위원회)
    • ① 보육센터 자문실무에 대한 현안토의, 입주업체 상호 협력방안수립 등 자문실무 전 반에 관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장은 센 터장이 맡는다.
    • ② 자문위원회는 외부의 각 분야 전문가 중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10인 이상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자문
      • 2. 협회 중개시장(코스닥)의 등록상담
      • 3. 첨단 신기술의 정보제공
      • 4. 창업기업의 안정화 자문
      • 5. 입주기업체에 대한 기술자문
      • 6. 입주 대상업체들의 사업장 이전문제 자문
      • 7. 창업을 위한 마케팅자문
      • 8. 외부의 정보와 자원의 창출유지
      • 9. 사업의 타당성평가
      • 10. 기업의 환경개선 자문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 11. 기술 및 경영컨설팅과 세미나 개최지원
      • 12. 기타 보육센터 자문과 관련된 사항
제3장 재정
  • 제11조 (재원)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소기업청 지원금, 대학지원금,보육사업육성기금, 입주업체 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 (엔젤운영)

    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나 졸업한 업체 중 사업전망이 유망하다고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엔젤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행사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3조 (예산 및 결산)

    보육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반규정은 대학 회계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 (성공 보수금 발생에 대한 처리)
    • ① 입주업체는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입주시 총주식수의 1%를 본대학교가 정 하는 별도의 납부약정서에 의거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 ② 성공보수금 기부방식은 제1항을 기본으로 하되, 업체에 따라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 가능하며, 금액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업체 대표와 센터장이 결정한다.
    • ③ 본 대학으로 기부된 성공보수금은 보육센터의 운영지원금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제4장 입주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혜택
  • 제15조 (선정기준)

    입주선정 기준은 다음 항목으로 선정한다.

입주선정 기준
선정 항목 선정 세부내용 점 수 가 중 치
합 계   100  
사 업 성 제품(기술)의 독창성 및 가격 경쟁력 10 30%
경쟁업체, 시장진입 난이성 시장 수요, 국제화 전략 10
자금조달 10
기 술 성 참여 기술인력 수준 및 주요 시설장비 보유현황 10 30%
기초(기반) 기술의 확보 10
특허, NT, KT, EM 인증획득 및 중장기적인 기술혁신 10
창업자의
사업능력
창업자의 경력 및 비젼 15 30%
사업추진 의지 및 계획 15
기타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기업투자 실적 5 10%
기술개발에 따른 효과(수입대체효과, 산업계 파급) 5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 (입주대상 및 업종)
    • ① 본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기술 보유자로서 창업과 관련한 각종 시설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창업희망자
      • 2. 창업계획을 갖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자문이 필요한 자
      • 3.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
      • 4. 대학의 재학생 창업동아리, 졸업생, 교수, 연구원으로서 창업 희망자
      • 5. 아이디어는 있으나 기술 개발력과 자금이 없는 사업자
      • 6. 기술 집약적 기업체 대표, 대기업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기업
    • ② 본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반도체 기술분야
      • 2. 정보통신 기술분야
      • 3. 전자부품 등 제조분야
  • 제17조 (입주업체 지원사항)

    입주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설 및 장비 지원
      • 1. 개별 임대사무실 (입주업체당 일정규모의 활용공간 제공)
      • 2. 공동 이용공간 (실험실습실, 세미나실, 회의실, 복지시설 등)
      • 3. 공동 이용설비 (범용 제조설비, 실험기기 및 계측 설비, 사무기기 등)
    • ② 연구환경 지원
      • 1. 초고속 정보통신망 지원
      • 2. 도서관 활용
    • ③ 경영, 기술 및 행정지원
      • 1. 창업관련 교육지원
      • 2. 경영 및 기술에 관한 컨설팅 알선지원
      • 3. 세무 및 법률에 관한 컨설팅 알선지원
      • 4. 창업관련 정보제공 지원
      • 5. 창업 및 벤처기업 관련 각종 행사 참여 지원
      • 6. 홍보 및 광고 지원
      • 7. 기타 창업 및 사업관련 고충해결 지원
  • 제18조 (입주 조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 (입주부담금)

    입주부담금은 구분별로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입주부담금
업종별 관리비(월) 제세공과금 특정폐기물 비고
제조업
연구개발
기타
사용면적의 산출, 면적당 사용료 등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 비 본 대학의 처리시설 등을 활용하되 소요비용은 입주가가 별도 부담한다  
  • 제20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이 개정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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