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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지식재산권

1. 직무발명이란?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업무를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교 교직원 등의 자격으로 재직기간 중 교비 또는 산학연 등의 연구계약 체결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 받거나 본교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의한 것도 모두 직무발명으로 간주함


    ※ 교직원 등: 아주대학교 소속 교수, 직원, 학생 및 기타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1) 대학 특허경비지원사업(UNITEF)
    • 운영기관 : (사)대학산업기술지원단
    • 시 기 : 연중 3~4회 공고
    • 내 용 : 국내 및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경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예정인 특허
    • 지원범위 : 동일 발명자에게 3건/년, 해외출원의 경우 3개국까지 지원
    • 특이사항 : 사업 전담 특허사무소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함
  • 2)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 운영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시 기 : 연중 3~4회 공고
    • 내 용 :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경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완료된 특허
    • 지원범위 : 1개 대학에 10건/년,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송금한 출원비용
    • 특이사항 : 국내출원, PCT 출원은 지원하지 않음
  • 3)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
    • 운영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시 기 : 3월 ~ 12월
    • 내 용 : 국내 특허의 활용을 위한 가치평가 지원
    • 지원대상 :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
    • 지원범위 : 1개 특허당 약 1,000만원의 평가비 지원
    • 특이사항 : 특허 출원, 등록비에 대한 지원이 아닌 평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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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절차 및 경비지원

1) 발명신고절차 

AIMS2 로그인 → (상단)연구 → 지식재산권 → (좌측)직무발명 → 발명신고등록(출원희망국: 국내 또는 해외 선택) → 추가 버튼 클릭하여 [기본정보]탭 작성하신 후 저장 → [발명자등록승계]탭 작성 및 저장 → [출력/제출] 탭의 발명신고서와 양도증 스캔본을 첨부파일에 첨부 후 제출버튼 클릭

 

*해외 개별국 신청의 경우 기술이전계획서(신청 희망국가별로 각1부)를 추가 작성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서는 지식재산권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특허출원 및 관리절차

2) 경비지원 

  • 국내: 대표발명자 1인당 5건(학년도/발명신고일자 기준, 단 출원완료된 건에 한하여 유효함)까지 출원 비용 지원
  • 국외: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평가에 의거하여 지원여부 심의 후 비용 지원 (최대 3개국까지 지원)
  • 지원범위: 출원, 보정, 등록, 유지, 권리이전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확보 관련 비용 (우선심사 비용은 별도 심의 후 지원)
  • 권리유지: 등록 후 5년차까지, 6년차부터 평가 후 심의

※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의거,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발명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명의로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기타정보

1) 대상: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교내 연구자

 

2) 참고 사이트

 

3)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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