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업무를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교 교직원 등의 자격으로 재직기간 중 교비 또는 산학연 등의 연구계약 체결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 받거나 본교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의한 것도 모두 직무발명으로 간주함
1) 대학 특허경비지원사업(UNITEF)
1) 발명신고절차
AIMS2 로그인 → (상단)연구 → 지식재산권 → (좌측)직무발명 → 발명신고등록(출원희망국: 국내 또는 해외 선택) → 추가 버튼 클릭하여 [기본정보]탭 작성하신 후 저장 → [발명자등록승계]탭 작성 및 저장 → [출력/제출] 탭의 발명신고서와 양도증 스캔본을 첨부파일에 첨부 후 제출버튼 클릭
*해외 개별국 신청의 경우 기술이전계획서(신청 희망국가별로 각1부)를 추가 작성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서는 지식재산권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경비지원
※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의거,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발명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명의로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대상: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교내 연구자
2) 참고 사이트
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