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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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이전

기술이전은 교직원 등이 발명한 특허,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하는 과정이며, 보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1.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절차
2. 발명자 보상금
  • 기술이전 시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
  • 기술료 입금액 중 특허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65%를 지급

산업자문

산업자문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있음


1. 산업자문 절차
  • 산업체(또는 교원이 직접)가 산학협력단에 산업자문신청
  •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 배정
  • 산업자문결과보고 (비밀 보장이 필요한 경우, 생략가능)


2. 산업 자문료 납부/배분
  • 산업체는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함(VAT별도)
  • 산업교원배분율: 산업자문료의 90%

자체사업

1. 지식재산권 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
  • 대상: 대학 내 구성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 내용: 기본적인 지식재산권 지식, 선행기술 검색 및 활용, 기술이전 맞춤형 R&D 전략 등
  • 일정: 신청에 따라 상시


2. 기술 Value-up 컨설팅
  • 개요: 사업화 유망기술 보유 랩 대상으로 기술 이전 완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내용

    - 보유특허 분석 및 Tech Tree를 작성하여 기술 패키징

    - 기술 패키지별 SMK 작성 및 수요 기업 조사

    - 기술이 적용 가능한 제품 분석 및 청구항 매칭 작업 등


  • 일정: 연중 신청 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별도 공고)


3. 단계별 상용화 연구지원
  • 대상: 연구결과물의 기술이전 조건으로 기술 단계별 상용화 연구 지원
  • 내용

    - A유형: 원천기술 대상으로 상용화 추가연구비 교비 지원

    - B유형: 사업화 유망기술 대상으로 상용화 추가연구비 수요기업과 공동 지원

    - C유형: 이전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료 중 일부를 상용화 추가 연구비로 재투자


  • 일정: 연중 신청 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별도 공고)

㈜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수익창출을 통한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하는 R&BD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수도권 4개 대학 컨소시엄 형태(아주대/국민대/단국대/서울과기대)로 설립되어 자회사 창업을 통해 각 대학의 R&D성과물 및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R&BD선순환구조: 맞춤형기술/자금투자 → 자회사 경쟁력강화 → 투자금회수(Exit) →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구조)

기타정보

1. 담당자
  • 기술이전 : 031-219-3733(BT), 031-219-3734(IT), 031-219-3731(NT)
  • 산업자문 : 031-219-3734
  • 기술이전/산업자문 관련 사업관리 : 031-219-3739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설립(기술창업) : 031-219-3729
  • 관련 문의 : tlo@ajou.ac.kr, 홈페이지(http://iacf.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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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 우)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TEL.031-21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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