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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구. 교육실습)

  • 4학년 때 이수 권장
  • 매년도 1학기에만 개설됨
  • 일선 학교에서 4주 이상 실습 실시(종일, 기간 동안 연속해서 시행)
  • 학교현장실습도 교과목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교 신청은 전년도 여름(6월~9월)에 공지한 기간에 실시하며 실습교가 확정되징 않으면 수강이 불가
  • 3월(4주), 6월(1주)의 면대면 수업에 참석해야 함.

교육봉사활동

(2010년 이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들((단, 간호학부 특별과정(RN-BSN) 학생은 2011년도 이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들)만 이수 의무가 있음)

  • 학점인정 기준 : 1학점당 최소 30시간 이상. 즉, 2학점 과목이므로 최소 60시간 이상
  • 봉사활동 인정기관 :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로 인정받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
  • 봉사활동 인정내용 : 보조교사, 방과후 수업, 멘토링 등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활동의 직접적인 수행 또는 보조
  • 봉사활동 인정 방법 : 수강신청 전 교육봉사활동 기록을 다산학부대학에 제출 → 학점인정기준을 충족시킨 학생에 대해서만 교육봉사활동 과목 수강신청
  • 유의사항 : 교육봉사활동 기록은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수행한 봉사활동 인정내용 및 시수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인정될 수 있음. 교육봉사활동 기록에는 봉사활동 수행기관, 봉사활동 내용, 수행일시, 수행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봉사활동 수행기관장(또는 대리인)의 확인이 있어야 함

* 교직세미나(1학점 필수, 1학기 개설) 교과목에서 교육봉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며 이 교과목 수강 후의 교육봉사만 봉사시간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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