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
작성자 | 홍성연 | 등록일 | 2017-03-28 | 조회수 | 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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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변경된 무시험검정안에 따르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학년도별 1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2,3학년 또는 2,4학년 또는 3,4학년에 필수로 참여해야 함을 알립니다. (단, 2017년 2월 이전에 이미 2회를 모두 참여하였을 경우 인정, 또한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17년 2회 참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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