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다음과 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폭력(sexual violence):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며 넓은 범위에서 성희롱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강간이나 성추행 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내에서는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업무 수행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