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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이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재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이 확정된 후, 교원자격증 발급을 받기 위해 교직이수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것

무시험검정 신청

8월 졸업자는 6월 초~중순, 2월 졸업자는 12월 초~중순에 무시험검정 신청원을 해당 교직이 설치된 학부사무실로 제출함

유의사항

  • 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경우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없음
  • 교직을 모두 이수했다 하더라도 졸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아님.
  • 교직이수예정자라 하더라도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거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 교직복수전공자는 무시험검정원을 해당 전공을 운영하는 학부사무실에 각각 별도로 1부씩 제출해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근거
    •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개정 2012.11.6, 2013.3.23>
    • -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160호, 2012.11.6>
  • 2.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충족 필요
    •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충족 필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구분 4년제 대학 교육대학원
5학기제 이상 4학기제
2013.3.1 이후 입학자 2 2 1
2013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포함)
1 1 권장

상기 법령 개정에 따라,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결과를 교사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졸업하기 전까지 상기 기준에 따라 적격판정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심페소생술

  • 특강시기
    • 각 학기별로 1회 씩 연간 2회 실시하며, 각 2시간씩 구성 (이론+실습)
    • 1학기 : 기말고사 종료 익일 14:00 ~ 16:00
    • 2학기 : 기말고사 종료 익일 14:00 ~ 16:00
    • 단, 시행시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편성 운영 예정

  • 주요내용
    •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상황인지, 응급정도 파악 등)
    • 심폐소생술 및 AED 활용법 습득
    • 주요 응급처치 방법 습득(골절, 염좌, 피부 상처 등)

  • 유의사항
    • 학부, 교육대학원 함께 진행하며, 1일 2회 개설 (14:00~16:00 / 18:30~20:30)
    • 회 당 참여가능 인원은 30명 내외로 제한
    • 신청 선착순 및 졸업시기를 고려하여 반을 구성
    • 신청 후 불참자 따른 불이익 감수

  • 참여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으로, 2017.2월 이후 졸업대상자
      ※ 2017.2월 졸업자 : 1회 필수 이수 / 2017.8월 졸업자부터 : 2회 필수 이수 교육 수료자 전원 수료증 발급(유효기간 1년) ※ 개인별 출력가능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심폐소생술 실시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개정 2015.12.15> 4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 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013학년도~2015학년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전공과목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취득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기본이수과목이 2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과목일 경우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해야 함. (전공과목에 표시과목별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며,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해서는 안 됨))

• 교직과목

• 교직과목 23학점 이상 취득

- 교직이론 13학점(7과목) 이상(교직세미나 1학점 필수)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 성적 기준

• 전공 75점/100점, 교직과목 80점/100점

•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

 
  • 별도 기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별도 기준은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이후에라도 학교 방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예 : 봉사활동 OO시간 이상, 교직관련 활동 보고서, 어학 관련 전공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 제출 등)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취득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기본이수과목이 2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과목일 경우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해야 함. (전공과목에 표시과목별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며,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해서는 안 됨))

    • 교직과목

    • 교직과목 23학점 이상 취득

    - 교직과목 13학점(7과목) 이상(교직세미나 1학점 필수)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 성적 기준

    • 전공 75점/100점, 교직과목 80점/100점

    •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원칙으로 함)
    *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

     

     
    ~

등급 및 평점 환산기준표(백분위 점수표)

등급 및 평점 환산기준표(백분위 점수표)
등급 평점 환산점수 등급 평점 환산점수
A+ 4.5 100 C+ 2.5 79
4.45
4.4
4.3
4.2
4.1
99
98
97
96
95
2.4
2.3
2.2
78
77
76
2.1 75
Ao 4.0 94 Co 2.0 74
3.9
3.8
3.7
3.6
93
92
91
90
1.9
1.8
1.7
1.6
73
72
71
70
B+ 3.5 89 D+ 1.5 69
3.4
3.3
3.2
3.1
88
87
86
85
1.4
1.3
1.2
1.1
68
67
66
65
Bo 3.0 84 Do 1.0 64
2.9
2.8
2.7
2.6
83
82
81
80
0.9
0.8
0.7
0.6
63
62
61
60
F 0.6 미만 0

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함.
예) 평점 3.24 → 환산점수 86.4

  • (1) 평균평점
    A+= 4.325, A0= 3.8, B+= 3.3, B0= 2.8, C+= 2.3, C0= 1.8, D+= 1.3, D0= 0.8
  • (2) 계산방법
    전공과목과 교직과목별로 각 과목의 A+, B0, C0 등 각 등급별 <평균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된 총 평점을 이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해야 하고, 각 등급의 평균평점이 아닌 최고 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처리하지 않아야 함
    예) A+(3학점), B0(2학점)인 경우
    [4.325× 3 + 2.8× 2]/5 =[12.975 + 5.6]/5 =18.575/5=3.715, 3.715 =>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면 91.15로 80점 이상임
  • 별도 기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별도 기준은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이후에라도 학교 방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예 : 봉사활동 OO시간 이상, 교직관련 활동 보고서, 어학 관련 전공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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