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김지혜 | 분류 |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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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8-08-13 | 마감일 | 2018-09-30 | 마감여부 | 조회수 | 5776 | |||||||||||||||||||
공지부서 | 산학재무팀 | |||||||||||||||||||||||||
첨부파일 | ||||||||||||||||||||||||||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달리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로서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매입부가세 미공제로 인한 재정상 손해 및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이에 교수 및 연구자께서는 신고일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일정 및 유의사항 > 1.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2.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반드시 기한 내 사전 신고 - 연구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일자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귀속기간 신고 마감 2주 전까지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정산 담당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사전 신고 ※ 매입세금계산서 사전 신고시 도장날인 처리됨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 정보 확인 -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124-82-14602 - 대표자성명: 오영태 ※ 대표자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기재사항 정정’으로 세금계산서 재발행 요청 - 사업장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원천동) - 업태: 학교, 서비스 - 종목: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 ※ 오류내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시 연구비 집행 불가 산 학 협 력 단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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