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지원사업
    • 사업소개
    • 연구개발실적/참여업체현황

사업소개

지원조건
  • 첫걸음협력사업: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 도약협력사업: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자체와 비매칭
  • 전략협력사업(지역유망중소기업지원):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제

중소기업은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5%(현물+현금 40%이상)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첫걸음협력사업: 개발기간 1년 이내, 1억원 한도 지원, 정부 75%, 지자체 매칭(지자체 지원금 포함)
  • 도약협력사업: 개발기간 1년 이내, 1억원 한도 지원, 정부 75%, 지자체 비매칭
  • 전략협력사업(지역유망중소기업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4.5억원 한도 지원, 정부 75%, 지자체 매칭(지자체 지원금 포함)
사업추진절차
  1. 단계
    수행방법
    비고
  2. 사업공고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합 공고
    (1차) 1~3월 중
    (2차) 6~7월 중
  3. 신청, 접수
    공동개발기관과 공동 작성 후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온라인으로 신청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참여기업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서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실시
    서면평가 종합표
  5.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6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
    •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대면평가에서 지원과제로 추천된 기업(30%내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현장조사(평가)표, 대면평가표
  6. 심의 및 선정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최종선정 및 확정
    *선정된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수정사업계획서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
  7. 확정 및 협약체결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전문기관, 지자체 전자서명 후 협약 체결
    협약서, 사업비입금 통장사본
  8. 진도관리
    (중간점검 등)
    중간점검: 전문기관, 지방청, 지자체
    진도보고서
  9. 사업완료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보고: 중소기업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제출.
    사업비 정산: 대학→ 전문기관/관리기관 제출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기술임치증, 정산자료
  10. 사후관리
    (사업성과평가)
    과제별 성과 평가: 전문기관, 지방청, 지자체, 평가전문기관
    성과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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