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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및 지역거점센터 관리지침 개정 시행('19.2.20.) 알림
작성자 손보연 분류 학술
공지대상 등록일 2019-03-20 마감일 2019-03-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6057
공지부서 산학지원팀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 상위규정 개정사항과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및 지역거점센터 관리지침이 개정되고 ’19.2.20.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개정안

 

 ㅇ 개정 이유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18.12.)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ㅇ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변경(안 제1조제1항,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18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서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정된 사항 반영(안 제8조제1항)

 
□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관리지침 개정안

 

 ㅇ 개정 이유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18.12.) 등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ㅇ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변경(안 제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인사상 변동에 따른 센터장 변경사유 삭제, 정산면제 사유별 제출서류 구체화) 반영(안 제6조제1항제3호, 제26조제2항)
  -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관리지침 별지 서식번호 수정, 과제별 고유번호 부여방법 변경, 이전 개정 시 삭제 누락분 반영) 보완ㆍ개선(안 제6조제6항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7항, 제23조제1항)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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