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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2019.03.04)
작성자 손보연 분류 학술
공지대상 등록일 2019-03-20 마감일 2019-03-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6130
공지부서 산학지원팀 
첨부파일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기획단 운영, 우수연구자 선정을 위한 분리공모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제5조, 제6조, 제39조)  
    해양수산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미래전략팀장”을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 “정책기획관”을 “해양산업정책관”으로 변경

  나. 기술수요조사 및 사업기획단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전문기관의 상시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과제발굴 연구회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다양한 연구자 참여를 통한 기획연구 질적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업기획단의 근거규정 신설

  다. 분리공모, 사업계획 수립 등 R&D관리체계 개선사항을 반영(안 제16조, 제18조, 제31조의2)
   우수연구자 선정을 위해 도입된 분리공모 방식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분석에 대한 규정 신설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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