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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9.03.19)
작성자 손보연 분류 학술
공지대상 등록일 2019-03-20 마감일 2019-09-30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6638
공지부서 산학지원팀 
첨부파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를 통해 연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되,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제한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데이터의 정의 및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제2조제18호ㆍ제19호, 제6조제4항제9호 및 제7조제3항제10호 등 신설)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신설)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와 전문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의 경우에도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여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제8조제3항 및 제9조제7항 신설)
    1)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2)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따른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지급 기준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제12조의2제9항, 제12조의5, 제19조제12항 및 별표 2, 제19조제15항 신설)
    1)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제출받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재 여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등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제도 도입(제12조의4 신설)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로 연구시설ㆍ장비를 유지ㆍ보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바.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제19조제4항, 별표 2 비고 제4호 및 별표 2의2 제1호사목)
    1)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낮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함.
    2)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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