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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김지혜 분류 사무
공지대상 등록일 2019-04-16 마감일 2020-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4101
공지부서 산학지원팀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연구제도혁신과, 18.12.17)

주요 개정방향

부실학회, 연구비 횡령, 환수금 고의적 미납 문제가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 제재대상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악의적 부정행위제재수위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의무(입증책임, 권익구제)명확히 하고 제재조치 평가단의 전문성강화

주요 개정 내용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악의적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

연구비 부적정집행

연구비 부정집행

연구비를 해당과제 연구활동에 사용했지실수·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전문기관 미 승인,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고의적 행위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연구비 부적정집행) 부적정집행한 연구비 회수(환수와 구별)하되, 연구자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면제(p.46~p.47)

(연구비 부정집행) 참여제한 기간 합산방식을 명확히 하여 제재수위 강화

-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을 합산토록 통일(현재는 전문기관이 임의로 결정)(p.28)

- 비영리기관 대상으로도 참여제한이 가능함을 명시(p.29)

제재 가능한 연구부정행위의 대상과 요건명시(p.10~p.1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7)*제재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기타 연구부정행위

- 고의·반복적 부실학회 참가 및 연구자간 부당한 위력 행사로 징계 받은 경우, 특허의 부당한 개인 독점 등도 제재 심의 받도록 개선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 다른 연구과제 협약 해약,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연구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배제(p.29)

협약의 시점, 협약해약의 예외사항(연구책임자만 배제)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영리법인에 대해 연구비부정 중대한 사유참여제한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뿐 아니라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참여제한 가능(p.17)

연구기관환수금 납부책임 명문화 및 체납 시 징수 강화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으로 명(p.30)

환수금 체납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 법원의 처분정지 명령이 없다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계속 징수(p.36)

- 전문기관신용정보조회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용거래정보(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부동산경매정보 재산상황을 확인토록 함(p.34)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와 입증책임을 명확화하고,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운영을 내실화(p.19~p.20)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연구과제 중단의 요건구체화(p.45)

현행 연구과제와 연속성이 있는 상위 연구과제에 선정된 경우, 퇴직, 육아휴직,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임용 등 포함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명시하여 귀책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고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처분청(부처, 전문기관)에 있음을 명시(p.18)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포함하여 제재조치평가단을 구성토록 하며, 심의 안건제재심의 최소 2일전 심의 위원들에게 제공되도록 함(p.20)

향후계획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게시 발표(보도자료 배포) : `18.12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행정규칙으로 제정 : `19.6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에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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