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안내. | |||||||||||||
작성자 | 김동현 | 분류 | 학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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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9-12-31 | 마감일 | 2020-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4406 | ||||||
공지부서 | 산학지원팀 | ||||||||||||
첨부파일 | |||||||||||||
교외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붙임 참조) |
이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사업비 산정 요령 개정 알림(시행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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