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안내 | |||||||||
작성자 | 강민철 | 분류 | 학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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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1-12-30 | 마감일 | 2023-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4702 | ||
공지부서 | 산학지원팀 | ||||||||
첨부파일 | |||||||||
교외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고시일:2021.12.29) 1)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 2) 본교 간접비율 : 29.4% 3) 적용기간: 2022.1.1일부터 다음 고시(2023년12월 예정)전까지 4) 관련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1-10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부칙 제1조) 5) 고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홈페이지 -법령-훈령예규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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