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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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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지급 방식 변경 안내
작성자 이관용 분류 기타
공지대상 등록일 2022-03-03 마감일 2022-03-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4369
공지부서 산학지원팀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이 승인한 연구참여확약서(이하 "확약서"라고 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관은 수기로 작성한 확약서를 AIMS에 업로드하고,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을 별도의 화면에 입력하여 인건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확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학생인건비가 지급되거나, 확약서 상의 금액과 다른 금액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2차례에 걸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과기정통부, 2021.11, 2021.12)에서 확약서 관리의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확약서 작성 절차를 전산화하여 기존 방식의 불편(수기 작성 및 업로드)을 해결하고, 확약서 작성 및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입력 화면을 일원화함으로써 확약서에 근거하여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인건비는 "연구참여확약서신청"화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 (연구책임자 아이디) 포탈 로그인 → AIMS2 → 연구 → 학생인건비 → 연구참여확약서신청
  * 첨부 매뉴얼 참고

새로운 학생인건비 지급 방식은 2022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기존에 승인된 학생인건비 지급계획과 학생연구원변경신청 건(작성 건 포함)은 모두 삭제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3월분 포함)을 이미 입력하신 연구책임자께서는 "연구참여확약서신청" 화면을 통해 다시 인건비 지급계획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입력을 마친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3.14.(월)까지 신청 → 2022.03.18.(금) 인건비 지급
  * 추가처리가 필요할 경우 2022.03.24.(목)까지 신청 → 2022.03.30.(수) 인건비 지급
  * 의료원의 경우 상기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부서에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인건비 지급 방식 신구비교

※ 연구참여확약서 및 학생인건비 제도 관련 유의사항
1. 확약서는 학기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기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월이 있다면 "0원"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2. 확약서는 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가 상호 1건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입력 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월 인건비 총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3.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은 개별 과제에 직접 입력할 수 없습니다. "연구참여확약서신청" 화면을 통해서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4. 확약서는 일종의 근로계약입니다. 확약서는 특별한 사유(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질병·실종·형사소추 등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학생연구자의 졸업 등 학적 변동 시 변동일 기준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월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일 또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이 완료된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환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로 연락(leeky@ajou.ac.kr)하시거나 산학협력단 과제관리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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