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① 학생인건비는 재학 중인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됩니다.
② 석사 또는 박사수료생은 학적유지 및 연구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해야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학위과정별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학사 150만원, 석사 250만원, 박사 350만원/월 기준)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만 고려하여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고 관리합니다. ⑤ 연구책임자, 계정책임자, 통합관리기관장이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날인(전자날인 가능)하여 확약합니다. ⑥ 학생인건비는 특별한 사유(협약 및 연구비 입금지연) 외에는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