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임용요청시 구비서류 안내 | |||||
작성자 | 강한헌 | 등록일 | 2016-09-20 | 조회수 | 5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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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연구원 임용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전임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소에 전일제로 근무가능 한 자 - 협동연구원 : 기업체 인사로서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 특별연구원 : 타 대학의 교원 또는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 연구조원 : 연구원을 보조하는 역할 또는 연구비 관리 행정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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