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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0] 발명신고서
작성자 현애영 등록일 2013-07-23 조회수 6501
첨부파일
[양식10] 발명신고서

지식재산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AIMS2-지식재산권] 메뉴에서 발명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권리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프로그램등록, 저작권등록, 반도체 배치설계, 노하우 입니다.

발명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수님 아이디로 로그인시 혹은, 교수님께서 지식재산권 메뉴에 권한을 주신 분에 한해 입력가능합니다.)

==========<발명신고절차>==============================================
AIMS2 로그인 → (상단)연구 → 지식재산권 → (좌측)직무발명 → 발명신고등록 → 
추가 버튼 클릭하여 [기본정보]탭 작성하신 후 저장 → 
[발명자등록승계]탭 작성 및 저장 → 
[출력/제출] 탭의 발명신고서와 양도증 스캔본을 첨부파일에 첨부 후 제출버튼 클릭 
====================================================================
 
각 탭마다 작성시 추가버튼을 클릭하셔야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입력가능해집니다.

1. [기본정보]의 경우, 추가를 누르시면 새로운 발명신고가 등록이 됩니다.
각 내용(공동출원인 정보, 발명의 공개 정보, 관련 과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입력해주시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연구비 관리부서: 본교(소속이 의과대학인 교수님은 의료원)로 선택, 출원희망국: 원하는 국가 선택
   *해당 발명이 공개가 되었거나, 국가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각 항목별로 추가버튼 눌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명이 공개가 된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안에 출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요약은 반드시 입력(내용은 짧게 기재), 발명의 내용 설명서에 파일첨부를 해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2. [발명자 등록승계]의 경우, 추가버튼을 누르시고 각 발명자들을 입력해주시면 되며,
   출원시 권리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발명자 전체 지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하셔야만 저장됩니다.
   권리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발명자 전체 지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3. [출력/제출]의 경우,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된 발명신고서와 양도증(권리승계합의서)에 각 발명자별로 서명 혹은 도장 날인 받으셔서 그 스캔본을 제출항목에 첨부파일에 업로드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 원본 제출 없어도 됩니다. )


 *해외 개별국은 출원희망국별로 발명신고 등록 및 기술이전계획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외출원의 발명신고는 국내출원의 발명신고를 복사하셔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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