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구비는 구원장학재단 및 기타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본 대학교 교수들에게 공모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1. 연구비 지원
2. 신청기간
신청기간 지정
3. 신청서류
연구비 지원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1부
4. 연구보고서 제출 및 발표
5. 실적물 제출
6. 제출기한내에 미 제출시 지원연구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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